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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원의 알권리와 노조위원장의 전횡>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지만, 그나마 법과 현실은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규율하는 현실은 명목적이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은 독재국가인 경우도 많고, 인권을 규정하였지만 허울뿐인 인권만을 보장하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즉 보통 노조위원장이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공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는 조합원의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반상회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 참석권이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참여권은 당연히 알권리를 포함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추구하는 노조민주주의의 .. 더보기
<‘복마전’이 된 노동조합의 회계공개제도> ○개화기인 1896년 독립협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기념비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 및 결산의 공개’와 ‘중대재판의 공개’입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헌법은 국회의 표결 등 활동전반과 법원의 재판에 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를 문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는 직접적으로는 책임정치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사후에라도 공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 민간영역에서라도 인간의 모든 공적인 활동은 공개가 각종 비리와 범죄를 예방합니다. 과거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짬짜미로 각종 이권을 챙겨서 구속된 사안이 빈발하자 아예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은 인터넷에 회계를 공개하도록 법정하였습니다. 과거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에서 각종 이.. 더보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 더보기
<개별교섭의 동의와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조정전치주의(제45조)를 각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시대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필요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복수노조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개별적으로 교섭을 했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 더보기
<건설노조의 소음발산과 일반 시민의 대응방법> ○과거 학생운동권의 ‘운동권 노래’를 모방한 ‘노조가’의 소음공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이 건설근로자만이 아님에도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도 아닌 시민에게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건설노조의 갑질이 이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전파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 비판기사가 실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 ○과거에는 주로 사용자가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고소 및 고발, 민사상으로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이미 많은 기사 및 논문으로 국민들이 접했습니다만,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소음공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일반 시민들의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기.. 더보기
<공정대표의무위반과 손해배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국민에게 단결권의 핵심적 내용인 노동조합의 결성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므로, 결국은 각 근로자 개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복수노조설립의 자유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노동조합도 이익단체이므로 가급적 인원수가 많아야 영향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존재하는 곳에는 파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등의 분파가 있으며, 이슬람교도 시아파, 순니파 등의 분파가 있듯이, 노동조합에서도 각 직종에 따라 또는 노조원의 성향에 따라 분파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 더보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대표노조의 불공정교섭을 비난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전통(!)이 될 정도로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의 실제운용과정에서 대표노조의 소수노조의 왕따(!)의 악습이 노사관행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대법원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설시하고 소수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용함으로써, 대표노조의 권한남용에 제동을 건 사안입니다. 향후 복수노조의 운용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 더보기
<유니온샵과 복수노조> ○한국의 압축성장은 무수히 많은 근로자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조문에 근로기본권이 없는 다수의 나라와는 달리 근로3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으로 고양을 했습니다. 헌법상 근로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당연히 근로3권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의 단결권은 각 근로자의 개별적인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복수노조는 헌법조문의 해석으로도 자연스러운 도출입니다. ○헌법상의 단결권은 단결 자체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합니다. 소극적 단결권이라 하는데, 노조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단결의 자유의 제한, 즉 노조의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노조 미가입이 근로자의 보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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