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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개별교섭의 동의와 쟁의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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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41), 조정전치주의(45)를 각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시대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필요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복수노조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개별적으로 교섭을 했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292 1항 본문이 정하는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택해서 교섭을 하는 것과 같은 항 단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즉 개별교섭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노조를 정해서 1회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과 각개격파의 방식으로 각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교섭의 1회성이라는 매력이 있는 대표노조제도를 선호합니다.

 

대표노조제도를 포기한 사용자가 개별교섭의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노조 전부와 개별적으로교섭을 해야 합니다. 복수노조의 숫자가 많으면 사용자는 교섭 때문에 멘붕이 오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교섭의 동의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 간에 갈등과 반목이 심하거나 직종 자체가 이질적이어서 노조 간에 원활한 소통이 없거나 장소적으로 떨어진 경우 등입니다. 다음 기사에 소개되는 경우가 안성과 경주라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별교섭을 한 상황입니다.

 

기사의 사례에서 사용자는 이미 2018년부터 경주소재 노조와 개별교섭을 한 상황이기에, 안성사업장의 두 노조가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경주소재 노조를 배제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법원은 안성 소재 노조들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시를 하였으나, 이미 개별교섭이 진행된 상황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기사에 등장한 3개 노조 모두 개별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중에 찬반투표를 안성사업장의 소수노조를 배제한 상황에서 하였다고 기소된 대표노조의 대표자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어느 정도 노조법령의 지식이 축적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습니다.

3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중 한군데 노조와 개별교섭 동의를 했다면 나머지 노조들과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 골라서 개별 교섭할 노조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이미 존재했으나 법원 판결로 확인 된 것은 처음이라는 평가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서영효)는 지난 11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코리아OOO지회장 모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in_cate2=1049&bi_pidx=31557

 

노조법 제29조의2 12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그러한 개별교섭 동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제29조의2 2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1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15267,2013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7(쟁의행위의 기본원칙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조정의 전치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54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63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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