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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공정대표의무위반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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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국민에게 단결권의 핵심적 내용인 노동조합의 결성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므로, 결국은 각 근로자 개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복수노조설립의 자유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노동조합도 이익단체이므로 가급적 인원수가 많아야 영향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존재하는 곳에는 파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등의 분파가 있으며, 이슬람교도 시아파, 순니파 등의 분파가 있듯이, 노동조합에서도 각 직종에 따라 또는 노조원의 성향에 따라 분파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는 단결의 강화라는 단일노조로, 각 분파의 이익증대를 위하여는 복수노조의 설립이라는 상호 모순된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복수노조는 각 노조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에 도출되는 것이므로, 대표노조와 소수노조는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노조가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는 상황이기에, 가급적 대표노조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대표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단체교섭을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속칭 왕따를 시키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단체교섭을 체결한 결과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추상적인 공정대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시간적으로 또한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위반의 효과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공정한 교섭행위인가, 즉 교섭과정상의 공정한 교섭의무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0. 10. 29. 2019262582판결에서 사상 처음으로 소수노조에 대한 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을 설시하였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은 교섭과정에서 설명 및 의견수렴의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가 교섭의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파악을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대표노조에게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대표노조가 이러한 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소수노조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 손해배상의무는 성질상 비재산적 손해인 까닭에, 민법 제751조 소정의 위자료의 인용으로 대법원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표노조의 교섭권한 남용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위자료의 인정을 소수노조원이 아니라 소수노조 자체에 대하여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비법인 사단으로 풀이한 귀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85  86를 준용한다.

 

<민법>

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2625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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