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건설노조의 소음발산과 일반 시민의 대응방법>

728x90
반응형

○과거 학생운동권의 ‘운동권 노래’를 모방한 ‘노조가’의 소음공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이 건설근로자만이 아님에도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도 아닌 시민에게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건설노조의 갑질이 이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전파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 비판기사가 실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사용자가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고소 및 고발, 민사상으로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이미 많은 기사 및 논문으로 국민들이 접했습니다만,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소음공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일반 시민들의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기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사도 문제점만 지적을 했을 뿐 대응방법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대응방법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가, 민사상으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한가의 문제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봅니다.

○일단 영업행위가 아닌 일상생활을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단전·단수조치를 위법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호 판결).

○따라서 형사상으로 피해주민이 업무방해죄로 고소 및 고발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느 기준으로 통상적인 수인가능한 소음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소음은 현대사회생활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정한 법정기준이 그 기준이 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자체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행정청의 단속기준을 정한 것이지만,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수인가능한 소음에 대한 기준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조치로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나아가 보전처분으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정한 법정기준은 여기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인가능한 소음을 넘는 경우에만 비로소 가압류 및 가처분,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당연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가도 당연히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의 근원적인 권리를 ‘인격권’이라 하였습니다. 소음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의 절대성에 주목하여 인격권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하였습니다. 인격권도 절대권의 속성이 있는 만큼 대법원의 이러한 법리구성은 타당합니다.

○그 밖에 행정법상 강학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행정개입청구권’ 또는 ‘경찰개입청구권’으로서 시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이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법제화한 현실에서 시민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 행정청의 소음공해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냥 행정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상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기도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총 7천848건에 달한다. 이는 4년 전보다 다섯 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한해 기준으로는 총 1만2천553건으로 2016년(2천598건)과 비교해 4.8배 증가했다. 결국 건설현장은 건설노조들의 이권다툼을 위한 집회로 전락,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 시흥 장현지구가 대표적이다. 국민연합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시흥 장현동 A아파트 인근에서 매일 새벽마다 노동가요를 재생하고 있다. 집회현장이 아파트 단지로부터 5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인근에 학교도 위치해있다보니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들이 합법적인 집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형스피커만 의도적으로 아파트를 향해 돌려놓고 있을 뿐"이라며 "공론화하면 노조에 이용만 당할 것 같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inews24.com/view/13198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 집행에 의하여 임시의 이행상태가 작출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소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