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인 1896년 독립협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기념비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 및 결산의 공개’와 ‘중대재판의 공개’입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헌법은 국회의 표결 등 활동전반과 법원의 재판에 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를 문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는 직접적으로는 책임정치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사후에라도 공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 민간영역에서라도 인간의 모든 공적인 활동은 공개가 각종 비리와 범죄를 예방합니다. 과거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짬짜미로 각종 이권을 챙겨서 구속된 사안이 빈발하자 아예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은 인터넷에 회계를 공개하도록 법정하였습니다. 과거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에서 각종 이권을 챙긴 조합장 등의 추문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를 했다면 절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다음의 기사처럼, 나경원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에 약 2년간 5,700만원 상당의 주유비를 사용한 것이 당시에도 격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의 공개를 법정한 효과입니다.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의 과도한 식대사용으로 아직까지도 비난을 하는 네티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정상 간의 회담이나 조약체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최근 대통령의 남북정상이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있을 정도로 이제 공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공개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회계의 공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부정한 사용을 넘어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노조원 회비 9,300만원을 횡령한 사안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법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계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집행내역만을 공개하는 것이 대다수 노동조합의 현실입니다. 노조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영수증의 첨부도 없이 소비한 돈을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으로 지정을 해도 조합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민주화투쟁을 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이익단체,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근로자의 이권단체입니다. 여기에서의 이권은 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수준에서 노동조합원 전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비공개는 노조집행부 등의 자의적인 공개로 사실상 비공개와 대동소이합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예산은 백억 단위입니다. 양대노총의 예산은 대기업계열사에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액의 돈의 향방은 소수집행부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의 계기가 된 Boston 차 사건에서 등장한 Patrick Henry의 유명한 구호, ‘대표없이 과세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의 취지는 세금을 걷으려면 대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 외에 대표에게 그 세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8세기부터 공개의 실천적인 의미를 두고 전쟁까지 벌어졌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이미 19세기말부터 서재필 등 선각자가 공개를 촉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제라도 노조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노조회계의 공개제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모 기업체 노조 분회장 A씨와 총무부장 B씨는 40회에 걸쳐 노조원 회비 93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들은 직무상 사용인 것처럼 회비를 사용했고 서로 이를 묵인해 지난해 각각 징역 1년, 1년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노조의 이 같은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만이라도 전문적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노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s://mk.co.kr/news/economy/view/2020/06/621486/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일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미국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57396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2년 간 약 5700만 원 어치를 주유비로 쓴 것으로 21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나 후보의 2009년, 2010년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9년에 1848만 1550원, 2010년에 1467만4671원을 주유비로 썼다. 별도로 국회의원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지급되는 유류지원비 2년치인 2460만 원을 더하면 5775만6221원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하루에 4차례나 주유한 기록도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9445#0DKU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중략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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