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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삼성화재의 복수노조와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역사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동종의 속성이 반복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복수노조의 생성과 교섭대표노조의 선정과정은 마치 영상녹화기를 틀은 것처럼 유사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적어도 이점에 있어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기존의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에서 3가지의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 2). 금속노련 산하 금속일반노조 삼성화재지회, 3). 삼성화재 평협노조라는 3개의 노조가 설립된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이 3개의 노조와 모두 교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더보기
<MZ세대 노조의 새로운 동향> ○1990년 전후로 인기를 끌었던 ‘동물원’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명칭과는 달리 멤버 구성원들이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는데, 이들의 노래는 감각적이면서도 철학을 담은 수준 높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이 ‘변해가네’였는데, 세상이 변한다는 확고부동한 인생법칙을 음유시인처럼 읊어대는 것이 노래의 포인트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짧은 노래에 담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과 유행가로 승화하여 히트곡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동물원’의 ‘변해가네’의 가사처럼 그들의 구성원도 변해가다가 끝내 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라드우위의 가요시장에서 아이돌중심의 가요시장으.. 더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등> ○복수노조가 열린 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수노조의 냉정한 현실에 대하여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라면, ‘노조의 적은 노조’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섭대표노조가 되려고 노조원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넘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비난, 그리고 간혹 민형사 송사로 이어지는 것을 무수히 목도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대부분 유일노조로 인정하여 다른 비교섭대표노조는 ‘쌩까라’는 요구를 사용자에게 서슴없이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으로는 복수노조가 서로 신사적으로 자율적인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이익단체인데, 노조원들에게 ‘가오가 죽는’ 교섭대표노조 자리를 양보하는 노.. 더보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비법인사단의 실질, 즉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격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별 노조형태로 변경을 하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상급노조가 '행동통일'을 빌미로 기업별 노조에 대하여 '아랫 것'으로 무시하고 .. 더보기
<세칭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한국인의 부정적인 속성을 이르는 말로 ‘완장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존민비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사회의 유교탈레반의 부정적 인습에서 발현된 이 ‘완장기질’은 오래 전에 드라마화 되어서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장기질’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완장기질’과 공무원의 ‘갑질’은 대동소이한 것인데, 공무원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벌로 처벌하기는 법리상 난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직권남용죄’로만 기사로 실리지만, 형법죄명표상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즉,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라는 두 가지 행위의 결합범이 그 본질입니다. ○법률을 떠나 상.. 더보기
<건설노조의 유치권 주장과 한국노총로고의 무단사용> ○언제부터인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임을 자처하면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악취를 풍기는 자칭 건설노조원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건설관련법령은 필연적으로 다소간의 위법이 존재하기에, 이들 자칭 건설노조원이 건설현장에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소음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충주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도시에 자칭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또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 유치권의 주장과 2). 한국노총의 명칭도용의 문제, 3). 2).에 대한 제재가 쟁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검토합니다. ○실무상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는 많은 법학 교수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보기
<유인물을 휴게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한 단체협약> ※노조활동 중의 상당수가 유인물의 작성과 배포행위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노조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가급적 넓게 인정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나.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한 후 남은 후보자가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유인물을 휴게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한 단체협약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더보기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복수노조시대를 확인할 수 있고, 어용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념적인 판결입니다. 본래 민사소송법상 확읜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단수노조의 시대였기에 이러한 소송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용노조가 알박기 설립을 하면 꼼짝달싹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복수노조가 어용노조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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