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삼성화재의 복수노조와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728x90
반응형

역사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동종의 속성이 반복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복수노조의 생성과 교섭대표노조의 선정과정은 마치 영상녹화기를 틀은 것처럼 유사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적어도 이점에 있어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기존의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에서 3가지의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 2). 금속노련 산하 금속일반노조 삼성화재지회, 3). 삼성화재 평협노조라는 3개의 노조가 설립된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이 3개의 노조와 모두 교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일부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대하여 경끼를 일으키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상 노동3권의 내실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교섭거부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없다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요구가 공포의 대상일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보다 교섭에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경영상태를 수용해야 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복수노조의 보장과 함께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는 일단 모두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는 무기를 포기하고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그냥 멘붕상태가 됩니다. 사용자는 이 경우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면 복수의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대표교섭노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수노조의 존재 자체가 노조 간에 알력이 존재함을 대외에 알리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한 노조가 강력함에도 서로 갈등이 존재하기에 복수노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이해관계가 맞으면 합당을 하거나 단일정당으로 존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복수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항은 자율적 결정절차가 원칙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9조의2 5). 머리수가 많은 노조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전개과정은 명확합니다. 각 노조는 서로 조합원을 쟁취하려고 투쟁이 벌어집니다. 정치인들의 선거철 상호비방전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머리수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기존의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가 평사원협의회 중심의 노조가 사용자와 야합한 어용노조라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양대노총, 특히 투쟁중심의 민주노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를 어용노조로 순치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용노조를 만드는 것을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는데, 실무상 인정을 받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내밀한 의사연락과 지배개입은 내부자의 폭로가 없으면 실무상 증거를 채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의사연락만을 지배개입이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순히 감투 이상의 이익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가급적 교섭대표노조와 쇼부를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유무형의 이익을 쉽사리 교섭대표노조가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노조원들이 혜택을 요구하기가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가 최근 일주일 새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 회사가 됐다. 조만간 이뤄질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가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설립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 단일 노조에서 복수 노조체제로 바뀌었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가 노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부터 운영된 삼성화재 평협은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 시기 노조를 대신해 사측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을 협의해 온 사원 단체다. 평협은 3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 정식 명칭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평협노조)'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2_0001393768&cID=10201&pID=102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