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에이(光栄, コーエーテクモグループ)가 개발한 삼국지 게임은 한국에서도 메가히트를 했습니다. 게임은 일본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할 만큼 꽤나 잘 만든 컴퓨터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게임에서 독특한 것이 로얄티(loyalty)라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군주가 장수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충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이긴 하지만, 왕조시대에도 물욕을 지닌 인간의 속성을 잘 그린 게임이라는 탄복이 절로 나곤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지만 현실도 그렇습니다. 뭔가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인간세상을 법칙은 당연히 노동조합에서도 행해집니다. 노동조합은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된 단계입니다. 실은 노조원들이 금전적 이익이 없으면 노조에 가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양대 노총의 건설부분은 집단이기주의가 잘 제도화한 조직입니다. 집단이기주의가 꼭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헌법상 노동3권은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사에 자기 노조원들을 채용하라고 갑질을 하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의2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들의 채용갑질의 현실은 과태료의 수준을 넘어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노조의 완장을 차면 이상하게 과격한 언동이 체질화됩니다. 사용자에게 거친 말과 겁박이 자연스러운 노조간부와 노조원이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를 빈번하게 처벌했는데, 노조탄압시비가 일자 근자에는 자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인지 채용절차공정화법 상 과태료부과조항은 재미있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이중처벌, 즉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는 법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가해행위가 존재하면 과태료와 형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즉 행정법상의 제재와 형법상의 제재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그리 적지도 않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은 법률로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법자의 다짐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뽑으라며 물리력 등을 동원해 업체를 압박한 노조 관계자들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해 8월 고용부가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주간 71곳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등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아파트 건설 현장 두 곳에서 네 건의 채용 강요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4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노동조합이 권위주의정권과 민주화의 기치로 투쟁을 했던 과거에는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는 노조에 대한 쌍용이 부지기수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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