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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수원지법 “삼성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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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 와해를 위해 설립됐던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6일 오전 2019년 금속노조가 제기한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대법원이 유성기업 ‘회사노조’ 설립무효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조설립 당시부터 노조측과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 적극적 통모·합의가 있었다면 노조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실직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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