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이웃이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물론 한국 특유의 오지랖 문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일정 부분 갈등과 긴장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측과 유착정도로 사이가 좋으면 경제력이 있는 사측에 사실상 지배·종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마’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경제권이 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측,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이나 오너와 가까우면 그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실제로도 긴 세월의 노동조합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있다는 것은 어용노조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사측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고,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조합비로 정상적으로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아가 단체교섭에서도 사측에 대하여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란 이렇게 얄궂게도 갈등과 대립이라는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지나치게 유착이 되어서 사측이 노동조합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노동조합이 아닌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점을 주목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의미로 풀이하자면, 사측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을 하는 자주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은 어용노조이며, 이러한 어용노조는 노동조합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설사 노동조합의 신고를 했어도 실질적 요건을 상실했으므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용노조인지 아닌지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판결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어느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라는 것은 복수노조나 그 노조원 또는 당해 사용자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가 설립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을 받아야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전자만을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의 삼성의 어용노조의 설립무효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상의 유성기업 어용노조와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의 판결이 선행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세계 일류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인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는 실정법에 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실은 그 점을 EU 등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노동조건은 FTA상의 교역조건이 되기에 EU의 주장은 나름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노동조합을 정면으로 인정한 만큼 이제 삼성도 후진적인 어용노조의 시도는 포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노조 와해를 위해 설립됐던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6일 오전 2019년 금속노조가 제기한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올해 2월 대법원이 유성기업 ‘회사노조’ 설립무효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조설립 당시부터 노조측과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 적극적 통모·합의가 있었다면 노조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실직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1]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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