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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인사담당부서 근로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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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시피 했습니다. 검찰권은 사람이 행사를 하는데, 실제 검찰권을 행사할 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하기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은 거의 무용지물이 됨을 국민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경영권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방침을 구체화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면 인사권은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부서장은 언제나 최고경영자의 측근인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령상 이렇게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조가입자격을 부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13873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만이 노조가입의 자격이 부정되는 자라고 봅니다. 인사담당자 전부가 아니라 인사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자, 즉 직급상 최고경영진의 의사를 대신하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2, 4호 단서 ()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한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탈퇴를 요구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13873 판결)

그렇다면 인사담당자 중에서 상급의 지위에 있는 자, 가령 인사부장이나 인사담당이사 정도는 노조가입이 부정된다고 보면 되며, 인사과장은 경우에 따라 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인사부서의 대리나 주임 정도의 실무자는 가입이 허용된다고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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