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인터넷 주소는 노동조합의 회계공개를 위한 정부의 공개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노동조합원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관련법령에 이러한 공개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시스템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원에 한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개는 총액만의 공개가 보통이고 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노동조합에게 일반적인 회계공개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pap/main/main.do
○흔히 아는 ‘공개’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공개처럼 총액을 항목으로 구분지어서 총액만을 공개하는 방법(총액공개)과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개별공개)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특활비 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후자입니다. 정부가 노동포탈에 공개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자입니다. 정부예산과 같이 각 항목별로 총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노동포탈에 구축한 공개시스템입니다(총액공개).
○노조회계의 공개는 전술한 헌법상 노조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롭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노동포탈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비를 낸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즉 소득공제의 방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의 개념을 선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인데, 소득공제란 일정한 비용의 지출을 정당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의 인하와는 다른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노동조합비의 지출을 소득공제로 본다면, 그 지출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이 받은 돈의 규모가 파악이 됩니다. 비용지출만으로도 소득공제는 현금이체내역이나 카드승인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원의 노동조합비의 지출은 노동조합의 수익금인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의 수익뿐만이 아니라 지출내역까지 아울러 구비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원의 지출내역만을 확인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수익이 아닌 지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위헌의 소지는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항 제5호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회계서류의 공개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에게 일반적인 재정의 공개의무가 있다면, 노동조합원은 당연히 소득세의 공제라는 목적을 위하여도 노동조합에게 재정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이나 회계의 공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원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 재정의 공개는 총액만을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가령, 후생비라는 항목으로 총액만을 공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모 노동조합의 단체복(티셔츠)의 구매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고가의 단체복을 구매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이 해당 단체복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노동조합 측의 횡령의혹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증빙서류의 구비의무도 규정하지 않아서 ‘깜깜이 공개’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노조위워장 등 간부들의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을 하고 나면 거액을 챙긴다거나 고가 부동산을 매입했다거나 하는 등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조회계의 불완전한 공개로 인한 부패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을 선명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노동개혁은 노조재정의 완전한 투명화가 완성에 근접한 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2288125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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