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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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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1. 27. 한국 헌정사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사오입 개헌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인인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정수로 산정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확립된 법해석의 원칙이기에, 정족수의 산정에 있어서 ‘2/3 이상이란 해당 정족수 인원 숫자의 소수점 이상을 올려서 산정해야 함에도, 반올림, 즉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계산방식으로 개헌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자유당 정부의 위헌적인 만행이 한국 헌정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특권적인 임기조항을 부칙에 삽입한 것 자체도 내용상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사오입 개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회의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족수라는 개념을 졸지에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매한 백성으로 당시에 상투적으로 지칭이 되던 국민들도 법률에 대한 소양을 저절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정족수를 염두에 둔 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으니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의체 기구에서는 대부분 의사정족수, 즉 의사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는 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즉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법률지식이 상식으로 고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정족수(보통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로 나뉩니다. 실은 사사오입 개헌도 특별의결정족수의 산정에 대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노동조합법)상 필수기구인 조합총회에도 일반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일반의결정족수를, 그리고 제2항은 특별의결정족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로 이 노동조합총회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289310)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제2조 제4호에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여 개별노조와 연합단체인 노조(상급노조)가 별개의 노동조합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단체인 노조로 가입하는 경우에 일반의결정족수로 족한가, 아니면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다툼이 현실에서 발생하였으니, 바로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쪼잔하게이런 사안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를 벌였는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나, 명분이 우선인 노조의 현실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위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인 노조의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노조와 상급노조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상급노조의 갑질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노선투쟁에 대한 분쟁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노조의 노선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16(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6), 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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