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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현대자동차의 파업결의와 파업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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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기업입니다. 수출한국을 상징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국민경제의 근간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모와 파워에서 단일기업으로는 단연 국내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과거 1980년대는 민주화의 전진기지’. 또는 민주화의 선봉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귀족노조의 본산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파업입니다. 연속기록으로 세계적으로 손이 꼽히는 매년 파업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화투쟁의 도화선이었던 파업은 이제 귀족노조 굳히기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본래 민주화운동이 목적이 아닌 임금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조직체입니다. 어쩌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 족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랜 만에 접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결의에 대한 <기사>입니다. 언론에서는 파업절차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예나 지금이나 인색합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해설만이 춤을 춥니다. 이번 기회에 파업절차를 설명합니다. 파업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으로 시작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같은 항 단서).

 

부부싸움이나 이웃싸움 등은 누구에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실은 절차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싸우는(쟁의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라는 노동쟁의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 제시, 조정안 미제시(조정중지), 행정지도라는 3가지 유형의 답변이 바로 그것입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속담처럼, 대부분의 사례에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조정안 제시). 법원에서 판결보다 합의를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사 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합니다(조정중지). 그러나 당사자 부적격, 교섭 미진 등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하면 행정지도로 종결합니다.

 

<기사>

<기사>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이 회사 노사 대표는 6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4900(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는 올해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50353?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조정의 전치)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조정안의 작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핵심사안은 현대자동차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등 외국인 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도 수용이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현대자동차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이 전기차인데,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4세로 연장하면 내연기관차의 구조조정은 더욱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년이 코앞인 근로자에게 신규교육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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