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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의 탈퇴결의와 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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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1980년대 노동조합의 구호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강철대오라는 것입니다. 강철대오란 노동조합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결속력을 강화하자는 말입니다. 그 시절은 단결투쟁이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했던 시절이기에, 강철대오를 짜서 대 사용자 투쟁은 물론 대 국가 투쟁이 노동운동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찾기 어려운 노학연대도 대학가에서는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쟁만이 살길은 아닌 시대입니다. 합리적 결론 도출이 노동조합에 대한 시대적 요구상인 시대입니다.

 

2016. 2. 16. 대법원은 한국 노동조합과 그 노동운동에 획을 긋는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강철대오의 근간인 노동조합지부의 탈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본조라 불리는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지회(지부)의 탈퇴를 긍정하였습니다.

 

대형차(본조)든 소형차(지회, 지부)든 차처럼 생겨서 운행이 되면 일단 차량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투쟁만능의 노선을 취한 상급단체인 노조(양대 노총)에 대한 지부나 지회의 반발은 무시되기 일상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상을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음에도, 사용자나 정부의 주장은 모두 음모이며, 단결투쟁으로 분쇄하는 것이 정의로 호도한 것이 과거 노동운동의 그릇된 관행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민주주의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격랑의 소용돌이를 전제로 합니다. 일사분란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왜 본조의 투쟁노선에 순응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득이 없었습니다. 괴물과 싸운다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행동 중에서 일단 눈길을 끄는 것이 온라인(네이버폼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된 원공노 임시총회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부고 소식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노동조합도 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활동의 재정적 기초인 조합비도 자동이체로 수금하면서 정작 행동강령은 왜 그렇게나 구태의연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결사체이므로, 굴러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재산의 대부분은 조합비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203045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실체를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성근 최강야구 감독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노동조합도 성장하고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기사>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에 따라 발생하게 된 수천만 원의 여유자금으로 마련한 조합원 휴양소 사업계획을 조합원 투표로 확정했다. 21일 원공노에 따르면 지난 20일 온라인(네이버폼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된 원공노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을 위한 휴양소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조합원 734명 중 543명 참여해 440(81%)이 찬성했다.
이렇게 확정된 휴양소 사업은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원공노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원주시의 직원 휴양소 사업의 수요 부족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원공노는 2021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이후 2년여 간 탈퇴문제로 전공노와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최근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원공노는 상급단체에 대한 조합비 납부 절차에서 벗어난 만큼, 그 여유자금으로 조합원 복지사업을 새로 계획한 것이다. 원공노는 연간 약 8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48428?sid=102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 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203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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