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경영의 귀재’라 불리던 그가 유달리 노조를 싫어했던 이유가 삼성그룹의 경영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던 유태인 경제학자 고 새무엘슨 교수는 내한강연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경제학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재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가령, 중국의 급성장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의 급성장에는 독재가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영의 견제장치가 없는 기업에서도 통용이 될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관치경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효율성을 구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선진경제에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노조의 견제장치가 있는 미국에서 끊임이 없이 유니콘기업이 등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에너지는 효율성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노조는 경영에 독으로 작용하고, 심지어는 이념의 시각에서 격렬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오랜 기간 노조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브랜드로 성장한 반면교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항상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삼성은 1인총수의 ‘만기친람’의 방식으로 황제경영을 구가했습니다. 관료주의가 만연해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무노조경영의 이면에는 <기사2>에서 볼 수 있듯이, 추악한 노조와해공작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넘어 한국을 먹여살리는 기업으로 격상이 되어서 삼성에 대한 비판은 매국노라는 부메랑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삼성은,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다국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블루라운드 등 각종 노동장벽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방호랑이로 군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1>의 삼성 4개 계열사의 통합노조 출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상법의 고전적인 도식으로는 경영의 산물인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영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도 경영의 분배몫이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이름 없는 병사가 흘린 피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듯,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연구소에서 근로자가 흘린 땀의 결과가 영업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나 휴대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역사학을 전공했고 경영학을 공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철강에 문외한인 카네기가 강털왕이 되었고 철학을 공부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키웠듯이 얼마든지 삼성을 혁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삼성의 혁신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나서야 합니다. 단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기사1>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19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현재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초기업 노조에 참여한다. 최근 출범한 삼성전기 존중노조는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규약 변경을 마치고 오는 5월께 합류할 예정이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그룹 또는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라는 이름으로 각 계열사의 업황, 인력구조, 사업이익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통제받는 지금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광흠 초기업 노조 총위원장은 "삼성의 임금협상은 임금인상률에 계열사 실정이 반영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아왔다"며 "공식적으로 공동 요구안을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룹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차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12924?sid=101 <기사2>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지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면서 노조 탄압을 자행한 삼성그룹에 대한 첫 형사 처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도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1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노동3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사회 보호 기능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회사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중요한 사정이라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777.html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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