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질 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산전・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더보기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88, 2011.3.10.) 더보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사용사업주(A)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파견사업주(B)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A사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토요일(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모두 주 40시간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34조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유급 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주 40시간 범..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이주노동자 10여명이 B사(도급업체)소속으로 A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B사를 통하여 임금을 받아오다가 2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A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 일을 시켰으므로 A사와 B사는 불법파견 관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A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당해 체불임금을 A사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용역)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 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 더보기 <사직과 인수인계기간> ○법률용어 중 해지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효과로 장래를 향하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근로관계도 법률관계지만, 근로자보호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부당해고의 제한 등의 법리를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직은 기본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근로관계의 원칙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보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에 관여..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이라 세인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2019. 8. 5.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하는 날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지만, 최저임금법상 후생비와 상여금의 포함범위를 고려하면 동결을 넘어 인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 및 각호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규정합니다. 법문의 구성이 보통은 포함되는 것 위주로 된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통상임금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닌 경우를 말합.. 더보기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먹튀와 건강보험의 취득 및 상실시기> ○건강보험은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보험상품입니다.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장하는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급 병원은 진료를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즉 한국 국적을 지닌 국민이 해외에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먹튀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정춘숙 의원이 이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급여의 재원의 대부분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간은 월단위, 즉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달 말일까지의 위험을 측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월 도중에 건강보험에 .. 더보기 <정리해고된 정리해고제도> ○미 연준(Fed)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회복이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발표를 하자 미국의 주가가 출렁거렸고, 각국의 주가 역시 출렁거렸습니다. 코로나19는 역대급의 질병인지라 경기회복이 단기간에는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2021년으로 연기된 토쿄올림픽의 개최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코로나사태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경기침체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경기침체는 인력구조조정의 필연적인 신호탄입니다. 우리도 인력구조조정의 압박이 이미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정리해고제도는 이미 오래 전에 정리해고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첫째는 시기상의 문제점입니다. 정리해고는 긴급성이 있어.. 더보기 이전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