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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의 차별적 취급과 위자료> ○우리는 교회 내 신도들이 불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신앙공동체이지만, 이해관계까지 공통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종종 이해관계의 불일치, 직종 간의 차이에 따른 반복, 상급노조의 지나친 갑질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로 새로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복수노조란 실은 노동조합의 분열 또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이익단체입니다. 이익에 우선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복수노조 간에 반복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각 복수에 속한 각각의 노조원들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가 부지기.. 더보기
<사용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사람>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의 반전을 포착하여 작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생살이에서도 이러한 반전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립적인 개념임은 다분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말장난과 같고 또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제목처럼 사용자로 취급을 받다가 근로자로 법률적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이레적인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양자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심히 보면 양자의..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체납과 명단공개> ○사람의 이름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본능입니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2세, 3세 등의 세손의 표시를 하는 것도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합스부르크 왕조, 로마노프 왕조, 윈저 왕조 등의 가문표시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동양에서는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에서 ‘관우 운장’, ‘장비 익덕’ 하는 것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백을 이태백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지폐에 새겨진 이이를 이율곡, 이황을 이퇴계라 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법령에 명단공개라는 신종의 제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명단공개..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의 최대한도액과 보험료의 최대한도액>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중의 핵심은 단연 사회보험입니다. 실은 사회보험제도가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그 보장의 대상 때문에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긴요하게 사용되는 대상은 노인층입니다. 노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인들은 사회보험의 수혜자이지만, 상당수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을 받지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령층은 점점 축소되고, ‘100세 시대’로 불리는 장수화는 사회보험재정의 파.. 더보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노무수령의 거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서 하계휴가를 가는 직장인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연차휴가를 쓰라고 사업장에서 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줘도 애인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다.’면서 그냥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처럼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실무상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사업장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문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휴직)> ★지원내용의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의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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