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이름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본능입니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2세, 3세 등의 세손의 표시를 하는 것도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합스부르크 왕조, 로마노프 왕조, 윈저 왕조 등의 가문표시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동양에서는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에서 ‘관우 운장’, ‘장비 익덕’ 하는 것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백을 이태백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지폐에 새겨진 이이를 이율곡, 이황을 이퇴계라 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법령에 명단공개라는 신종의 제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별개의 취지입니다). 탈세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임금 등의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모두 공법상의 금전납부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신문기사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처럼 2019. 10. 1.부터는 1). 1년 이상 1천 만원 이상 건강보험료의 체납자가, 2).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 명단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체납하면 진료의 불가 외에 강제처분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는 대다수의 경우는 사업의 도산 등 경제적인 이유가 그 원인입니다. 민법상 사회보험료는 금전채무로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는 채무로서, 경제적 곤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단을 공개당하여 망신을 받아야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체납처분을 받으면 관급사업의 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재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 시민이 누가 사회보험료를 체불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연예인이나 유명사업가 등의 체납 외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일회성으로 지적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나 병역기피자 명단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의 혜택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체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구분 자체를 하지 않는 국민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고의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고의 체납자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효성도 그리 크지 않고, 인생의 패자부활전에 도움이 크지도 않은 명단공개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524941/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①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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