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보험상품입니다.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장하는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급 병원은 진료를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즉 한국 국적을 지닌 국민이 해외에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먹튀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정춘숙 의원이 이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급여의 재원의 대부분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간은 월단위, 즉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달 말일까지의 위험을 측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월 도중에 건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가입자가 전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적으로 회계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정부과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의 가입자의 상실일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 점을 악용하여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먹튀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을 그 다음 날 상실하게 되는 것에 반하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월중에 국내에 복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건강보험료는 다음 날 1일에 납부하는 점(법 제69조 제2항), 즉 기간의 공백을 악용할 소지를 국민건강보험법이 스스로 마련한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2019. 2. 10.에 귀국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복귀한 경우에 건강보험급여는 당해 월인 2019. 2.에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2019. 3. 1.부터 납부를 하는 기간상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 차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7573&REFERER=NP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보험료)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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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기간상의 공백을 악용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급여가 무려 수백 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건강보험수지균형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재외국민도 국민이므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안그래도 재정건전성이 도마에 오르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얌체 수급행위는 당연히 제지를 함이 정당합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재산이자 사회보장장치인 건강보험재정에 구멍을 내는 먹튀들의 방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 건강보험재정균형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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