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중의 핵심은 단연 사회보험입니다. 실은 사회보험제도가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그 보장의 대상 때문에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긴요하게 사용되는 대상은 노인층입니다. 노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인들은 사회보험의 수혜자이지만, 상당수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을 받지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령층은 점점 축소되고, ‘100세 시대’로 불리는 장수화는 사회보험재정의 파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은 사회보험의 축소를 결사반대하고, 돈을 내는 중장년층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국민연금의 최고수급액이 매년 상향변경됨에 따라 최고납부보험료가 상향조정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3조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흔히들 A값이라 불리는 전체 국민연금납부자의 소급 3년분 소득액의 평균값은 매년 상승하므로, 그에 따라 납부할 국민연금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 국민연금 수급자의 최대한도액을 정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가령,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은 거액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민연금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점 때문에 기인합니다. 국민들은 매년 평균수명이 증가합니다. 죽을 때까지 수급하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A값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재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이러한 아이러니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서유럽 국가가 관용의 정신을 내세워서 동유럽과 터키 등의 인구유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이 사회보험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최저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05160
<국민연금법>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국민연금 수급액의 최대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국민연금재정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은 고액 자산가들이 장수하는 경향이 뚜렷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의 최대한도의 설정은 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궁여지책의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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