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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지급연기제도에 대한 뉴스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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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보면, 최근 국민연금의 지급연기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연기를 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정확하게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에 매월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5년을 늦게 받더라도 장수를 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기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계층이거나 매월 소득이 있는 계층에 한정되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10년 가입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완납하고, 60세가 도달될 것(나이에 따라 이 연령이 상향되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부칙 제4조 참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근로소득을 60세까지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공기업이거나 대기업 생산직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60세까지 자기보험료 외에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납부액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기에 국민연금의 지급연기가 기사의 내용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임대소득이나 현금부자 등의 부유층이 아니면 사실상 국민연금의 지급연기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설사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연기에 의하여 금전적 이득을 올리려면 장수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본래 수급액이 A이고 지급연기하여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이 B라면, A보다 B가 많으려면 장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급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수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연기의 의도가 비로소 충족되는 것입니다.

 

2007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장치다. 급격한 고령화로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100세 인간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금수급 시기를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33391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62(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모든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연기제도가 항상 장점만을 지닌 것이 아님을 기사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기사의 행간을 읽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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