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확대’를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일시적으로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책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제21대 국회활동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0. 5.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인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적용을 보류하는 내용이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구상과는 달리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장은 무리라는 환노위의 의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확대적용이 현시점에서 무리라고 판단하는 것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실업대란입니다. 고용보험의 확대가입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분납, 즉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을 전제로 합니다. 최저임금인상 사태에서 보듯이 금전적 부담의 급증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가 해촉의 방법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적이 나쁜 보험설계사부터 대량해고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둘째, 국민의 조세부담의 가중이 확실시됩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국가의 재정, 고용보험료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가의 재정이란 결국 세금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미 고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반분하는 상황에서 세금의 추가징수를 통한 재원마련은 사용자의 추가적인 부담의 증가와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받는 돈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보험의 확대는 조세저항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셋째,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의 역설은 이미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이론입니다. 전세기간과 전세보증금을 규제하였더니 전세보증금이 폭증한다거나, 토지규제를 하였더니 투기꾼들에게 부동산상승의 신호를 주었다거나 하는 것이 그 실례입니다. 굳이 신자유주의자의 규제완화의 논거를 찾지 않아도 규제의 역설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검증된 실천적 사례입니다. 고용보험의 확대는 규제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사회안전망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고용보험의 확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극히 이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확대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의 확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촉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취업취약계층 235만명에게 실업급여 지급과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96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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