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노동레터에서 국민연금 산출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나,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산출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산출식은 아래 박스 맨 위에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35’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수로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숫자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본문입니다.
○1천분의 1천200이라는 것은 전 국민 중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근로가능국민이 40년을 근로한 경우에 전 국민의 3년간 평균소득(제5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이 길기에 보통 ‘A값’이라 합니다)과 국민연금 수급자 자신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보통 ‘B값’이라 합니다)의 평균금액 중 향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을 결정하는 상수입니다. 1.2라는 것은 2028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2008년을 1.5로 하여 매년 0.015만큼 줄어듭니다.
○20세부터 무려 40년까지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A값과 B값이 같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것이기에 실제 소득대체율은 30%를 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본인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로자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적자냐, 흑자냐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의무가 존재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개인블로그에 국민연금 산식이라면서 아래의 수식을 설명하는 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의 수식은 기본연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 증가됩니다(부양가족연금액, 제52조). 말하자면, 국민연금 산출식은 기초연금에 대한 산출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335 * (A + B) * (1 +0.05n/12) = 1.335 * (A + B) * (1 +0.05n)/12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罷養)된 때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
○국민연금을 설명하는 글 들 중에서 국민연금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의 기능 중에서 국민이 당해 조문을 찾아보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도 조문을 꼭 집어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척이나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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