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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 더보기
<정규직 전환 지원금> 01.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02.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 더보기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 더보기
<출산육아기 고용환경지원금> ※상세는 저희 사무실 담당자(010-7343-9080, 박지열)에게 문의하세요 0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0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더보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금 대행은 저희 사무실의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에게 연락주세요. 01.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02.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 더보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네이버 지식in에는 일반법 외에 노동법이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한국 직장인의 절반을 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노동법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네이버 지식in의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가산수당과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수당은 주휴수당을 빼고 모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받으려고 하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를 줄여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실은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이러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더보기
<집배원의 과로사와 파업> ○다행히 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정부와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집배원의 집단행동의 원인이 되는 과로와 과로사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집배원의 과로는 최근 인터넷쇼핑이라는 트랜드와 맞물려서 집배원에 대한 폭증하는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과로사의 원인을 판별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명「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은 과로와 산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실은 과거에 과로사의 산재승인이 ‘로또’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로사의 승인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1항.. 더보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117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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