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경영과 가족의 근로자성> ○한진가의 3남매는 이런 저런 일로 세인의 비난을 거듭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남매는 모두 어린 나이에 한진계열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의 오너 자녀들은 상속의 형태로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 전 세계 상속세에 대한 비교가 그래서 뜨겁기도 합니다. 보통 오너의 자녀들은 형식상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은 경영진으로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법인의 조합원 또는 이사로 등재돼 있고 더욱이 그의 직계가족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급여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가 있습..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0. 6. 3.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를 범한 사범에 대하여 양형의 상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양형상향에 대하여 예전부터 경제계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산안법위반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범은 형벌의 하한선이 관건이며, 실무상 과실범체계로 분류되는 산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상한의 형벌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안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더보기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와 쟁송의 상대방> ○누구나 공무원에게 받은 짜증나는 경험 중의 하나가 전화로 문의를 하면,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면서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는 경험일 듯합니다. 민원인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인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회보험관장공단인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가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갑으로 기재한 갑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갑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레(대법원 2016. .. 더보기 <건설현장사고의 중복신고의무와 정부의 갑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정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2019. 7. 1.부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여부를 불문하고 시군구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종전부터 신고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사고의 경중을 불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산업재해의 신고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국민에게 서로 다른 관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 더보기 <노동조합의 사내 이메일사용과 편의제공>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성을 구현하려면 재정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라면 일응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자주성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위하여는 사용자의 금전적 지원(이것을 흔히 ‘편의제공’이라 합니다)을 배격하여야 하며, 더군다나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조원의 조합비만으로는 원활한 노조활동이 어렵습니다. 편의제공의 문제는 원활한 노조활동과 부당노동행위의 한계선상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편의제공의 문제는 노조전임, 사무실 제공, 노조.. 더보기 <노사협의회 미개최죄와 형벌의 대상자> ○삼국지에서 유래한 계륵(鷄肋)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계륵이란 글자 그대로 닭의 갈비입니다. 계륵이 쓰이는 상황은 막상 하자니 성과도 없고 안하자니 외부의 압력 등으로 안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이 정한 바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륵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 됩니다. ○노사협의회의 미개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벌에 있어서는 동일한 구조를 지닙니다... 더보기 <경비와 임금의 구분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금전의 지출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금전이 지출되는 경우에 그 금전의 성격이 경비인지, 임금인지 명백하기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뇌물죄에서 금전이 오고갔다고 하여 전부 댓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유사합니다. ○대법원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에서 경비와 임금의 구분기준을 1). 근로의 대상, 즉 댓가일 것, 2).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 더보기 <지입차주를 근로자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 ○전국의 화물자동차 상당수는 외부적으로는 운송회사명의의 차량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화물차주 개인 소유인 지입차량입니다. 지입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와 지입차량의 조세문제, 소유권의 귀속 등 지입차량은 법률문제의 보고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법률쟁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유는 매월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서 근로자로 인정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지입차주가 여러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용달을 운수사업체의 명의를 빌린 것부터 택시처럼 주어진 운송만 담당한 경우, 오전만 정해진 운송을 하고 그 이후는 개인영업을 허용한 경우 등 지입차주라는 명칭으로 .. 더보기 이전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