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간 카멜레온 박원숙> 70년대를 호령했던 ABBA의 히트곡 중에서 ‘winner takes all'이라는 곡이 있다. 리듬은 서정적인데, 그 내용은 냉혹하다. 세상에 1등은 하나인데, 그가 모든 것을 가진다니 반발감마저 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된 영화의 주인공만을 기억한다고 한다. 실제로 주연배우가 아니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력이다. 그러나 1등만을 위하여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꼴찌도 먹고 살 길이 어딘가에는 있다. 세상은 나름 공평하다. 주연배우만 존재하는 영화란 있을 수 없다. 조연이 있고, 단역이 있어서 영화는 완성품이 된다. 그리고 영화 속의 주연보다 조연이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경우가 많고, 현실 속에서 조연이 주연보다 잘 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공평한 측면이 있다.. 더보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지입차주> ○학창시절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일제시대 인력거꾼 김첨지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과 인력거꾼의 고단한 인생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역설적인 단어로 형상화시킨 수작은 읽는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김첨지의 직업을 노동법적으로 주목해 봅니다. ○인력거꾼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개인택시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개인택시제도는 면허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면허를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합니다만, 인력거는 면허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교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거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인력장치 운송수단이기에 규제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 화물운송을 보면 이야기가.. 더보기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금지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8. 5. 31.선고 2012헌바90 판결에서 헌법불합치를 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개정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전체를 관통하는 노조의 자주성의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자체는 일정 부분은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현행법상으로도 경영에 참가하는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24조), 취업규칙변경(제94조)은 노동조합의.. 더보기 <코웨이 설치기사의 퇴직금청구소송과 근로자개념의 변천> ○다음 기사에는 국내 굴지의 정수기업체인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웨이가 패소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코웨이의 기사들이 근로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 중에서 우선 보험설계사가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보험설계사는 대략 4~50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면 각종 수당, 퇴직금, 각종 공과금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상회하는 금전이 걸린 법정분쟁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 더보기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할 예정인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 더보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의 실업급여> ○시중에 있는 도배학원 등 일용직 기능학원에 등록된 사람 중에는 전직 은행지점장, 전직 대기업간부, 전직 공기업간부 등 전통적인 사무직 근로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나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어엿한 사무직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여 일용직근로자들 중에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졸출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상용직과 일용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그 해답은 고용보험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보기 <연차휴가의 가불> ○우리는 임금후불이 익숙한 사회에서 살지만, 임금지급의 근거인 민법 제656조를 보면, 임금의 지급시기는 반드시 후불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불도 가능하고 후불도 가능하며, 약정한 시기보다 먼저 지급하는 가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가 규정하는 비상시 지급은 비상시에 사용자의 가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불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가불도 동일한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와 등가교환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법정유급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가 아닌 휴가의 사용도 근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법률의 선언인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자가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에는 포함을 합니다. ○.. 더보기 <실업급여 전용계좌> ○실업자가 겪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실업자 중에서 상당수는 재직 중인 직장이 망가져서 급여를 못 받다가 결국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계정이므로 당연히 전산거래를 통하여 실업급여라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잦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해봐야 막바로 압류를 당하기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국세나 공과금 등은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입금이 되자마자 압류를 하는 통에 실업자들의 원성을 낳았습니다.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 더보기 이전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