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인 乙이 甲 회사가 개최한 목업(Mock-up) 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더보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 더보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표준근로계약서>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의 최우수상격인 황금종려상 수상이 최근 뉴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봉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이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주목되는 것이 영화 스태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첨부하는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영화스탭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샘플까지 첨부를 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스탭진 전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직영근로자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의 실무상 스탭진 전원이 제작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주용역형식으로, 즉 하도급구조로 간접고용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근까지 외주용역사와의 하도급약정을 통한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현실은 1986년 대법.. 더보기 <법령의 변경과 취업규칙의 변경> ○보수, 진보 정당을 불문하고 김영삼 정부 이래 노동계 인사를 정계에서 영입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노동계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동관계법령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개정이 잦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신고를 강제합니다. 물론 위반 시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사업주 중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명.. 더보기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와 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는 형식상 일용근로자이지만, 특정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고용을 약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법원은 일찍부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실무에서는 어떤 경우가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가에 대하여 기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은 형벌규정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더보기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판시사항】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판결요지】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 더보기 A주택 매도 후 B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9.)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 더보기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2009.9.16.) 더보기 이전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