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2009.8.21.) 더보기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최초 분양권 계약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분양권에 해당하는 중도금 납입시마다 추가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 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체의 지급불능과 노임의 직불> ○건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형성된 것이 보통입니다. 평상시에는 거래의 필요성 자체가 없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당해 공사 부분에서는 필수적이기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시장의 원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원수급업자, 즉 종합건설사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간단계나 하도급단계에서 재정압박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원수급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단계 구조는 필연적으로 연쇄부도라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연쇄부도라는 말은 건설업계를 상징하는 구슬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수급업체의 부도와 노임의 체불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법은.. 더보기 <맞벌이와 국민연금의 수급> ○맞벌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정확히는 부부 둘 다 60세를 넘겨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중에서도 생존보험에 속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의 일반원리를 따라 1). 10년이라는 보험기간 동안에, 2).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 면책사유가 부존재하면 노령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보험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라 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반환일시금이 노령연금보다 수급액이 작다고 하는 경우가 .. 더보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과 준비서류> ○예전 구의역 안전사고, 김용균 사건의 계기가 된 서부발전 안전사고, 그리고 한빛원전의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내일(23)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의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임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위 뉴스에서 등장하는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생소할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엄안전보건)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한화토탈 서산공장의 유증기 유출사고에 적용해 보면,.. 더보기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자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함. (질의 1) 이 법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 ? (건설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질의 2)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법 규정 중 “2차례 이상”에 포함 되는지 ? (질의 3)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불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있는지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 4) 제44조의3에 따라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5) 개정법은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 또는 현장 장비대 등.. 더보기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2개업체와 2012년부터 2014까지(3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중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대행계약 체결시 원가에(2011년 원가 용역실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평일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일과 동일한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수당을 미지급 하였음으로 발주자인 옥천군에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이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