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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수급업체의 지급불능과 노임의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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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형성된 것이 보통입니다. 평상시에는 거래의 필요성 자체가 없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당해 공사 부분에서는 필수적이기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시장의 원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원수급업자, 즉 종합건설사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간단계나 하도급단계에서 재정압박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원수급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단계 구조는 필연적으로 연쇄부도라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연쇄부도라는 말은 건설업계를 상징하는 구슬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수급업체의 부도와 노임의 체불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법은 양자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양자는 동시에 양 법률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원수급업자, 발주자, 수급사업자의 3가지 주체를 염두에 두고 조문화하였으나, 그 이상의 다단계구조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요컨대, 다단계구조에서 중간단계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단계를 건너뛰고 수급사업체에게 직불을 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주로 일용근로자, 임금도 체불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재업체 등 협력업체에 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응당 임금도 못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3개의 상황이지만 실무상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하수급업체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못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3가지의 상황이 사실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제책을 규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조문의 공통적인 요건은 원수급업체가 자신의 기성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경우라면 그 한도에서 하수급업체에 대한 책임, 나아가 그 하수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지불책임도 면책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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