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동 도급인(발주자)을 직상수급인의 개념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에 의하면 ‘회사가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말에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경우, 4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최종 3개월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만, 퇴사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4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다른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더보기 <퇴직연금의 변경과 퇴직금과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이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자체의 도입보다는 운용수익이 뉴스에서 주로 다루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펀드형 연금이고, 후자는 적금형 연금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더불어서 크게 셋이 퇴직금의 중책을 담당합니다. 물론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 더보기 <정소희의 이 노래 :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는 않는 사어인 '학사가수'라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까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채 30%를 넘지 않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당시는 가수들이 4년제 대학을 나온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고 대부분 고졸로 가수의 길로 접어드는 상황이기에 4년제 대졸이 이례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생성된 말이 학사가수다. 물론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정소희는 가수의 꿈을 안고 고교를 졸업한 직후 가수의 문을 두드렸다. 10대 데뷔 가수야 당시에도 많았지만, 꾹 눌러참고 고교를 졸업하고 데뷔한 것이다. 정소의는 데뷔 후 상큼한 마스크와 귀여움이 넘치는 율동으로 인기를 사로잡았다. 데뷔곡의 타이틀 곡이 바로 이 '어느 날 갑자기'인데, 이 노래를 내가 정확.. 더보기 <딱 하나 히트곡: 김만준의 '모모'> 김만준은 딱 하나의 히트곡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히트곡의 강도가 엄청나다. 지금 들어도 가사가 오묘한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인생의 관조를 그리고 있다. 인생의 존재와 본질은 대부분 생의 종착역이나 자신의 육신이 망가진 상황에서 절절히 깨닫는다. 모모의 작사가는 박철홍이라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투병 중 병상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우연히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을 읽다가 그 소설 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었다고 한다. 네이버 소설 소개에 실린 내용을 옮겨본다. 파리의 빈민가에서 엄마의 얼굴도, 자신의 진짜 나이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모모. 모모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그를 둘러싼 주변인들 역시 모두 사회의 중신에서 소외된.. 더보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과 퇴직금> ○한국 금융회사의 고질적 악습이 ‘꺽기’라는 대출시 강제적 저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험을 들어라, 펀드에 가입해라, 적금을 들어라 하는 금융회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꺽기’입니다. 금융회사 차원의 요구는 없지만, 은행원 등 금융회사 직원의 실적을 이유로 대출의 실무에서 거의 등장하는 단골손님입니다. ○그런데 악습인 꺽기가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거의 모든 기업에 전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필요가 아니기에, 일부 직원만 가입시킨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와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도 DC형, DB형으로 퇴직연금이 혼재하.. 더보기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에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보기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해당 여부 등 공무원 미발령(정원은 있으나 현원을 미배치한 경우)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 더보기 이전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