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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대상> ○‘아는 것이 힘이다.’ vs. '모르는 것이 약이다.’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이 두 속담의 모순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전자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의 문제이고, 후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의 문제이기에 처음부터 적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나 법률, 경제 등 구체적인 지식을 알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특정인의 약점이나 몰라도 되는 상황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과 실천적인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단체교섭을 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내민 청구서를 보면 식겁합.. 더보기
<국민연금 지급연기제도에 대한 뉴스와 문제점>  ○다음 기사를 보면, 최근 국민연금의 지급연기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연기를 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정확하게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에 매월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5년을 늦게 받더라도 장수를 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기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계층이거나 매월 소득이 있는 계층에 한정되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①10년 가입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완납하고, ②60세가 도달될 것(나이에 따라 이 연령이 상향되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부칙 제4.. 더보기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및 관련 판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 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 섭대상 중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조합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조 전임자, 조합비 공제, 조합 게시판 제공 등 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보수, 복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근무조 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 정년제도, 안전 보건관리, 재해보상, 공무원 교육, 표 창과 제재, 복지후생제도 등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3.6... 더보기
<공휴일의 휴무와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 ○실무상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 공휴일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은 ‘노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 실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휴무를 합니다. 근로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노는 날’인데, 이것과 연차휴가와의 관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만 있거나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만 있는 경우입니다. ‘노는 날’로 알고 놀았지만,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고, 놀았는데 연차휴가를 또 주냐며 펄쩍 뛰는 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니까 무효라는 언급만 대부분 하고 그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더보기
<외국인의 고용보험가입과 개정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이해하려면 외국인근로자를 현행 법령체계에서 크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②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선결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대학교수나 외교관 등 한국의 체류허가 자체가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2019. 7. 16.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고용보험적용제외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는 주재원이나 투자자 등 위에서 정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용보.. 더보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확대> ○2020. 5. 1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확대’를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일시적으로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책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제21대 국회활동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0. 5.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인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적용을 보류하는 내용이 주목됩.. 더보기
<투잡족의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근로계약은 충실근로의무(충근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당해 직장에 충성을 다하여 근무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실은 다분히 상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신고용제가 무너지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실에서 직장인에게 충실근로의무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투잡을 뛰는 것은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해 직장에서의 충근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투잡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실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차원에서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지만 투잡에서 받는 소득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투잡도 근로소득이라면 각각 보수월액으로 .. 더보기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와 파기의무>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이제 국민상식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개인정보라는 점 역시 국민상식수준입니다. 개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라 불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시대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그리고 파기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무한정 보관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특정서류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서의 3년간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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