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및 관련 판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 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 섭대상 중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조합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조 전임자, 조합비 공제, 조합 게시판 제공 등 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보수, 복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근무조 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 정년제도, 안전 보건관리, 재해보상, 공무원 교육, 표 창과 제재, 복지후생제도 등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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