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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의 특례와 재량근로제> ○‘예외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유명한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법률이 특히 예외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속담에 딱 맞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근로를 이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 더보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의 위헌성> ○예전 대선기간 중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전과 14범이라 하여 과도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통상 14범이나 되는 범법자라면 당연히 파렴치범이라 보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양벌규정’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으며,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양벌규정, 특히 행정형벌 규정의 양벌규정의 형벌과잉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형법학 교수들이 신랄하게 비난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제94조의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까지 형벌.. 더보기
<정기상여금과 재직자 요건> ○우리 노동법령체계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이 임금의 영역입니다. 일단 임금을 법정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한 것이 복잡함의 시초인데, 공무원부터 대기업,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모든 임금체계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무수히 많은 다툼이 행해집니다. ○일반 기업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는 명칭의 금전은 임금 자체의 성격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여의 성격 자체가 희박한 것도 있고, 뚜렷한 것도 있습니다. 상여의 성격을 지녔어도 정기상여금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명칭도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여금’의 얼굴은 천태만상입니다. ○대법원은 명칭을 불문하고 ‘기본급의 연 400%’, ‘기본.. 더보기
<장애인고용의무와 장애인고용지원금> ○청년실업이 만성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최근 실업문제는 국가의 중대사가 되었습니다. 정상인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는 더 열악할 것은 불문가지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장애인같은 약자보호를 위하여 취업에 있어서 제재와 당근을 동시에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장애인을 국가 및 민간 사기업 모두에게 일정비율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19년부터 3.4%이상을 의.. 더보기
<임금체불자의 건강보험급여제한> ○건강보험도 보험이므로 보험의 기본원칙이 적용됩니다. 1). 보험기간에, 2).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 보험지급의 면책사유가 부존재할 것 등의 보험의 일반원리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상법상의 보험의 기본원칙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수정된 원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보험사고, 즉 범죄행위 등에 의한 경우, 2) 산재보험, 손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는 사회보험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금체불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제53조 제3항은 보험료의 체납과 관계없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일.. 더보기
<퇴직금청구소송과 주휴수당 등의 소멸시효의 중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이 된 법률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거의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소송의 실무에서도 임금의 청구와 퇴직금의 청구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 심판을 합니다. 당연히 양자의 소멸시효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못 받은 임금도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송실무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인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신문은.. 더보기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논쟁이 되는 사항은 대부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의 하나인 대기시간과 사업장 외부에서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쉬고 있는 휴게시간은 이론상, 실무상 논란이 없습니다.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양자의 경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 더보기
<'해고는 살인이다.' vs. '고용은 살인이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애플의 나라 미국에서는 나이키와 애플의 제조공장이 없습니다. 붕어빵 이야기를 들으면 피식 웃을 사람도 나이키와 애플의 제조공장 이야기를 들으면 마냥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은 나이키와 애플의 제조공장 이야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굳이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아도 최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한결같이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과 나이키가 제조공장을 미국 내에서 짓지 않는 것은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경직성 비용인 임금 외에 사회보험비용, 그리고 환경규제 등 각종 준조세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90%를 쓸어담는 애플도, 전 세계 원탑 스포츠 브랜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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