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이 된 법률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거의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소송의 실무에서도 임금의 청구와 퇴직금의 청구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 심판을 합니다. 당연히 양자의 소멸시효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못 받은 임금도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송실무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인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신문은 ‘퇴직금소송 승소 후 못 받은 주휴수당 등 청구, ‘소송 제기일 기준’ 3년 소급 지급해야‘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해설기사를 다뤘습니다. 첨부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해를 높였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2017. 2.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에 나중에 별도의 소송으로 2018. 8.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2018. 8.부터 소급하여 3년인 2015. 8.이 아니라 퇴직금을 청구한 2017. 2.부터 3년을 소급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인데, 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알아봅니다.
○법원은 소멸시효제도의 본질에 주목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제재하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본질인데, 퇴직금을 청구하는 자는 임금에도 권리행사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퇴직금은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자는 임금을 청구하려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급여의 청구에 대하여도 이러한 취지로 요양급여의 청구는 휴업급여의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듯하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법원의 판결이 타당합니다. 실은 소멸시효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권리본연의 법률체계인 우리의 법률체계와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 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면 연차수당 등은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3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 8명이 B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가합245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1187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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