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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건설노조의 갑질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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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를 보면, 건설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뉴스에 난 사건은 노동조합이 오히려 가해자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실은 건설현장의 실무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건설노조가 건설회사를 겁박하는 일은 이제 상수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기승을 부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건설법제는 엄격합니다. 외국인의 고용부터, 하도급, 임금 등의 사유로 건설현장과 괴리되는 법률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이 있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노리는 노동조합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노동조합의 갑질은 대부분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외국인력의 도입에 개입을 하는 것은 외국인고용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인력의 소개에 브로커로 개입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니다. 특정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산재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을 각각 위반한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위 범죄를 각각 범한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건설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을까봐 인내한 것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단협)에서 노조 조합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 관련 노동조합들이 사업주에게 자기네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 판사 김종범)은 최근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지난 2017년 체결한 단협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A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www.cnews.c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건설노동조합은 이제 거대한 이익집단이자 조폭집단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를 겁박하고 기존의 법률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작금의 상황은 건설노조의 체질을 개선할 적기이기도 합니다. 건설노조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을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위에 군림하는 상황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 건전한 노조를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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