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희롱의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다음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130억의 배상책임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인용한 성희롱에 대한 일련의 배상책임에 대한 기사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미국 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도 여러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기업이 파산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많은 각급 학교의 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투(me too)광풍으로 영화제작자, 감독, 배우 등 헐리우드의 유명인사가 매장을 당했고, 무수히 많은 장성들이 처벌을 받거나 자살을 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에.. 더보기 <무면허 건설업자와 임금체불의 연대책임> ○법률 이전에 상식차원에서라도 남의 빚을 갚으라고 하면 순순히 응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빚도 갚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의 빚을 갚으라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남의 빚을 갚으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무면허건설사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즉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제44조의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 즉 면허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하수급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연대책임의 부과의무가 있으며, .. 더보기 <‘사쿠라’ 노조위원장과 단체교섭체결권의 제한>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과거 야당 정치인 중에 ‘사쿠라’라고 불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 불리면서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하는 정치인을 사쿠라라 불렸는데, 낮에는 선명성을 기치로 투쟁을 하다가 밤에는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양두구육을 일삼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쿠라로 지목된 정치인은 정치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사쿠라’ 정치인을 빗대어 ‘사쿠라’ 노조위원장도 존재했습니다. 분명 낮의 조합원총회에서는 사용자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노조의 이해관계를 관철한다고 결의를 다지다가, 밤에는 고급술집에서 사용자에게 술을 대접받는 등 향응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권을 챙기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스르르 잠수를 타는 비위행위를 자행하는 .. 더보기 <정윤희 이야기> 나는 TV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사려는 의사가 전혀 없기에, 요즘처럼 TV속의 청춘스타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또 반복될 듯싶다. 처음에 TV를 치웠을 때는 TV가 없으면 세상이 허무해서 어찌 사나 하는 상실감과 허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마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제목처럼 ‘상실의 시대’를 사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한 7년 정도 TV를 안 보고 살다보니 여직원에게 청춘스타들에 대하여 일장 연설을 들어야 할 정도로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에 대하여는 숙맥이 되어버렸다. 연예인을 잘 모르면 왜 국외자(요즘 말로 적나라하게 말하면 ‘왕따’)가 되어야 하는 반감도 적지 않지만, TV를 안보면서부터 자의반타의반 국외자가 .. 더보기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정은 당사자가 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흥정을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흥정보다 싸움이 더 쉽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흥정을 강제하는 장치도 세상에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흥정을 강제하는 예외가 노동조합법령에 존재합니다. 단체교섭의 거부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체교섭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흥정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그 흥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법률이 강제를 합니다. 흥정의 본질에 비추어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흥정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실천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언급한 노동3권의 핵심이 단체교섭권이 되는 이유이기.. 더보기 <사무장병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의사가 아닌 사람(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사무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 더보기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 더보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판결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 더보기 이전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