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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설업자와 임금체불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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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전에 상식차원에서라도 남의 빚을 갚으라고 하면 순순히 응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빚도 갚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의 빚을 갚으라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남의 빚을 갚으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무면허건설사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즉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제44조의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 즉 면허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하수급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연대책임의 부과의무가 있으며, 형사책임의 규정까지 있습니다.

 

위헌성이 의심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연대책임의 규정을 둔 것에 대하여 그 이유가 의문시 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도급 또는 하도급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속칭 핑퐁게임이 벌어집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은 하염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 자체가 아리송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법령에 법정한 규격이 있음에도 구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폐단을 간접적이나마 규제하여 면허구비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실무상 무면허건설업체의 원성을 많이 듣는 조문이 바로 제44조의2입니다.

 

<근로기준법>

44(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211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109(벌칙)  36434444조의246566572 또는 76조의3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434444조의246 또는 56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무상 위 조문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툼이 많은 것은 하수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모든 채권이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벗어나 하도급-하수급업체 간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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