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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사쿠라’ 노조위원장과 단체교섭체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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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과거 야당 정치인 중에 사쿠라라고 불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 불리면서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하는 정치인을 사쿠라라 불렸는데, 낮에는 선명성을 기치로 투쟁을 하다가 밤에는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양두구육을 일삼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쿠라로 지목된 정치인은 정치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사쿠라정치인을 빗대어 사쿠라노조위원장도 존재했습니다. 분명 낮의 조합원총회에서는 사용자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노조의 이해관계를 관철한다고 결의를 다지다가, 밤에는 고급술집에서 사용자에게 술을 대접받는 등 향응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권을 챙기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스르르 잠수를 타는 비위행위를 자행하는 야누스와 같은 행보를 지닌 노조위원장을 비하하는 말이 사쿠라노조위원장입니다.

 

단체협약의 체결 후 사쿠라노조위원장은 당연히 행방이 불명한 상황인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사쿠라노조위원장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야합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유효를 주장하는 쪽은 단체협약은 밀고 당기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인데, 노조위원장의 권한의 존부를 또다시 노조총회에서 확인을 거쳐야 한다면, 사용자는 무한한 단체협상의 과정을 거치는 쓰라림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팽팽하였고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효설을 지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대법원 1993. 4. 27. 선고 9112257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서 유효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사쿠라노조위원장을 법원이 합법화시켜줬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17년이 경과하면서 마침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노조 뿐만이 니라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측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모두 위임의 범위 안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강제를 한 것입니다.

 

입법의 과정이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의 해석론으로는 과거와 같이 사쿠라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야합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풀이함이 상당합니다. 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조문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 법 제33조 제1의 취지에 위반된다.

[반대의견 1]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헌법규정과 노동조합법이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이 대표자 등에게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만 주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점같은 법 제22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보면 노동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노동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법>

33(교섭권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1987.11.28>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87.11.28>

노동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항 및 제3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개정 1987.11.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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