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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타다 드라이버노조의 설립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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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30년 전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국은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교원노조는 빨갱이가 사주를 하는 곳이라는 괴담이 행해지던 바로 그 시절에 ILO의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사의 자유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 절름발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ILO는 노조가입자의 자격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하였으나, 재계의 완강한 반대 속에 가입자격자의 확대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에서 약정한 노동라운드 문제로 한국은 EU로부터 ILO의 완전한 가입을 요구받았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마냥 EU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정기국회의 개원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ILO의 보류조항을 수용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역시 재계의 초강력 반대에 결국 입법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이원화하여 가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의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조설립은 긍정한 것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서울시가 타다 드라이버 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사 본문에 노동조합 설립허가라는 부분은 현행법에 대한 기자의 이해가 부족한 듯합니다). 플랫폼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상황이 아님에도 서울시가 전향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택배기사를 비롯하여 플랫폼 근로자는 수백 만명이나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ILO는 근로자의 개념을 광의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 공무원 등 광범위한 근로자의 노조설립을 허용합니다. 그러한 시각이라면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의 노조가입은 그리 이슈가 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조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를 축소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다 드라이버의 노조설립필증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다의 대표 이재웅은 타다는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타다가 혁신이라면 타다 근로자의 지위도 혁신이어야 하며, 4대보험의 가입도 혁신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처우도 혁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 국민 혁신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정작 타다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혁신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최소한 택시기사의 4대보험의 절반을 납부하는 기존 택시회사에 대하여 양해의 말이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노조와 함께 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상급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수근로(특고)종사자에 이어 플랫폼 노동운동도 세를 넓히면서 양대 노총 간 조직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수령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는 노조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신고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타다비대위는 이날부터 합법 노조의 지위를 갖게 됐다. 지난달 결성된 타다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 등 2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식 노조 명칭은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73028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 공무원·교원과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핵심협약 87·98)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과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한꺼번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629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체교섭에서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한국방송공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380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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