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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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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결성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에 한정열거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니까 해고 등 불이익취급을 한다거나(불이익취급) 노조원을 매수하여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지배·개입)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인사평가 기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방탄막이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노조활동에 적대적이던 사람이 자신의 불이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첨부하는 판례는 정리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 정리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록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이면에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경향이 있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이 모두 부당노동행위라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호텔은 개장한 이후 계속해서 식음·조리 부문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어려움을 겪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부문의 영업 손실을 줄일 방안을 계속 모색했다. 그런 중이던 참가인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결성 등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중간간부인 조리팀장에게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심지어 원고 대표이사의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0. 1. 8.선고 201949566)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744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244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과거 어느 유명 재벌총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노조는 안된다.’라는 유명한 노조혐오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오너는 기본적으로 노조에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하여 거친 인사를 하는 것은 만국공통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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