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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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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대선기간 중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전과 14범이라 하여 과도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통상 14범이나 되는 범법자라면 당연히 파렴치범이라 보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양벌규정때문에 전과자가 되었으며,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양벌규정, 특히 행정형벌 규정의 양벌규정의 형벌과잉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형법학 교수들이 신랄하게 비난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제94조의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94(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7헌가30, 2019. 4.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09년 결정(2008헌가14) 이후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위헌 선언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이같은 선례에 따라 임직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해도 그를 고용한 법인을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219&kind=AB01

 

<형법>

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한 행동에 비례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하여 전과자가 된다면 누구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가 억울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건설관련 법령에서 유독 양벌규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2009년 이래 일관되게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보수, 진보 성향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책임주의는 정치적인 성향 이전에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처벌규정에서 양벌규정이 없다고 하여 오너 또는 경영진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대부분 오너나 경영진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관여를 넘어 최고위층이 기획한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양벌규정은 검사에게 실체진실보다는 실무자만 조사하고 최고위층의 조사는 대충 양벌규정으로 벌금만 매기면서 범죄를 사실상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된 것이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수사기관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하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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