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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및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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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

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

섭대상 중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조합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조

전임자, 조합비 공제, 조합 게시판 제공 등 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보수,

복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근무조

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 정년제도, 안전 보건관리, 재해보상, 공무원 교육, 표

창과 제재, 복지후생제도 등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는 좁은 의미의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전임자․유니언샵․조합비 공제제도․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

판 제공․취업시간중 근로활동 등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등 집단적 근로관계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이 널리 포함된다.(대법원 2003.7.25., 2001두4818)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공무원노조법이나 노동

조합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

다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

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밖

의 근로조건”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보수 수당 퇴직금 상여 식비 등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 근무장소의 안 전 보건 환경에 관한 사항, ㉳ 업무상 업무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 과 제재,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 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서울고등법원 2011.5.19, 2010누14192 ; 서울고등 법원 2012.4.18. 2011누25113)

 

<관련 판례>

‘○○도는 노사발전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노사관계 교육을 강화한다’

관련하여, 노사관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원고 소속 단위노동조합 일반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이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

명령이 내려지면 ○○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기간 교육을

받게 되므로 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이 참가인(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

되는 이상 참가인(도지사)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항은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다.(대법 2014.12.11.선고, 2010두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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