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에 공무원 미발령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때 까지 행정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휴직 ..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 및 신규채용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 더보기 파견 갱신허가 관련 허가 유효기간 3년 중에서 몇 개월은 상시근로자가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갱신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3년 동안 1개월이라도 5인에 미달하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갱신허가에 관하여도 「파견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 다가구주택 건축물 1층이 소매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사무실’의 정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을 ‘사무(업무)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사료됨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 더보기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의 기준 중 ‘사업소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여기서 ‘사업소’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 영업소, 사업장, 공장, 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 더보기 파견회사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파견사업 허가기준 중 전용면적의 의미와 동일한 사무실(순면적 66제곱미터)에서 도급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실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 동일한 사무실에서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고용평등정책과‒458, 2011.2.25.) 더보기 파견회사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허가요건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 「파견법」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상기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함 ‒ 자본금은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현금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6.28.) 더보기 이전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