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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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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 및 신규채용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

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년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2710,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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