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전담사서” 사업은 ’15.5.에 시작하여 ’18.12.에
종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5명의 전담사서가 근무 중
‒ 이 경우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청에서 기존의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전담사서” 사업이 ’15.5.부터 ’18.12.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1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전담사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5.5.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81,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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