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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품목 : 청소
용역)로 지정받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404, 20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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