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일한 근로자가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 후
일반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시 다른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와 그러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 대하여 질의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휴직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반복했다면 휴직한 근로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해당될 것이고, 일반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때 실질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일반 기간제
근로자(국민연금상담원)로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0.7.1.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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