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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제1항제2호에 규정된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라 함은 가령 A그룹에서 a라는 파견업체를 설립하여 a파견업체가 A그룹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함 ‒ 아울러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관 또는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사업목적 및 사업운영의 실태 등 관련 사항을.. 더보기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허가의 세부기준 학교에 경비, 청소, 통학차량승차보조원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 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허가의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별도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법」 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파견..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인력파견사업을 하려는데 ①허가 신청시 법인 또는 개인이든 상관없는지, ②허가 기준에 보면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란 의미는 상주직원이 5인 이상 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야만 파견업 허가가 난다는 의미인지, ③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이라는 항목은 필수 항목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와 연구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10.10.) 더보기
<구내매점 물품구입권의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원에는 수천억원의 통상임금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일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통상임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정기상여금은 ①정기성, ②고정성, ③일률성을 구비하였기에 통상임금은 맞으나,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방론으로 재직요건, 즉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등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인가 여부, 2).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여부, 3.. 더보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 더보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사업을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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