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 더보기 <배달대행과 플랫폼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서양속담처럼 배달중개업체라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생기더니, 배달대행플랫폼업체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말 현재 매출액이 무려 3조원이라는 거액을 유발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배달원을 고정인력으로 두면 배달주문이 없어도 임금과 4대 보험 지급의무 등의 부담이 있는 사업주와 배달건수마다 수당을 받아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배달원,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체 등은 소비자의 앱을 통한 배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기에 이러한 배달대행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중개업체의 실질은 배달인력의 소개만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지만,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도중에 부상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배.. 더보기 <중대재해와 일반재해의 사업주의 재해발생보고의무> ○원청의 책임강화와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용균법의 내용은 이미 소개드렸지만, 하청근로자의 재해발생보고의무도 원청 사업주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균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재해발생보고의무는 하청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는 통상 일반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더 엄격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부터 사업주의 교육의무, 과태료 및 형벌까지 줄줄이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 더보기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법인의 양벌규정의 위헌성> ○‘삼성공화국’답게 삼성의 고위 임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언론에서 금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조탄압의 대명사인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구속이 되도 징역살이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인 삼성의 임원이 구속된다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거칠게 말을 하자면, 노조탄압을 사용자가 했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최고경영진 또는 오너가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설계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속칭 ‘총대를 메고’ 오너의 묵인 또는 사주를 받아서 노조탄압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무담당실무자와 그 최고책.. 더보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라는 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아다닙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가짜뉴스도 무척이나 많이 보입니다. ‘IMF가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찬성한다.’ 등이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고용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고용이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무관하게 월급과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도 상당수가 금융비용도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라면 누.. 더보기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 ㈜○○은 2017.3.15.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었고, 일반체당금이 2017.4.28. 근로자 22명에게 117백만원이 지급(소액체당금 62명에게 173백만원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요건은 충족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계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자’이므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이므로 체당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등 제3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 더보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에 대해 해당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로, ‒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시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문제이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당금 채권에 대해 체당금 지급청구.. 더보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품목 : 청소 용역)로 지정받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더보기 이전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