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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한국△△△△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현재 복지부 위탁사업인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중임 * 위탁사업들을 위해 채용하는 직원은 해당 사업의 수행만을 위하여 채용하며, 해당 사업으로 편성받은 인건비 예산으로 운영됨 ‒ 해당 사업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다른 사업의 경우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 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 더보기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회사 결산기준일(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부 근로자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제2호(구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더보기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더보기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질의1) 현재 ㈜○○○건설 및 근로자들 57명 건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서울○○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바, 동 건이 부정 수급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경찰서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서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설 및 근로자 57명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조사 없이 동 수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체당금 반환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질의3) 체당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결정을 한 고용지청에서 체당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통장내역, 근로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 조.. 더보기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 더보기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해석’에 관한 것으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과 관련된 사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확정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 더보기
<실업급여의 수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자(자영업자도 제한적으로 허용)가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고용보험법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업자는 결국 자기가 얼마나 받는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실업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실업 이전, 즉 재직 중의 임금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는 입법례입니다. 재직 중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 실업급여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법례도 재직 중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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